모집 중 · 등록 2026-09-02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신청 기간차수별 상이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북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 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 방법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문의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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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공개 API · 공고 ID PBLN_0000000001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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