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알바, 계약직도 해당합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92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하는 달에 따라 퇴직금이 몇천 원씩 달라집니다.
예시: 월 2,156,880원, 딱 1년 근무
2025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 마지막 근무라면 재직일수는 365일, 퇴직 전 3개월(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6,470,640 ÷ 92 = 70,333원, 퇴직금은 70,333 × 30 × 365/365 = 약 21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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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기면 넘긴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더 받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 준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 그대로 계산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평소 월급을 넣어 계산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1~2년 근무한 알바나 직원은 세금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