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건비는 시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시급 10,320원짜리 알바를 주 5일, 하루 8시간 쓰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10,320원 ×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용이 네 가지 더 붙어요.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반씩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급여의 약 10~11%입니다.
-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한 달치 임금을 줘야 합니다. 매달 급여의 1/12씩 모아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를 더 줍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라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4.345주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12달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로 계산하고, 최대 8시간입니다.
예시: 최저시급, 주 5일 하루 8시간
| 항목 | 한 달 금액 |
|---|---|
| 월 급여 (209시간) | 2,156,88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산재 1.47% 포함) | 246,620원 |
| 퇴직금 적립 (월 급여 ÷ 12) | 179,740원 |
| 합계 | 2,583,240원 |
최저시급 알바를 풀타임으로 쓰면 실제 비용은 월급의 약 1.2배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월 약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4,800원 정도가 듭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는 이 금액으로 잡아야 나중에 퇴직금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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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무엇이 빠지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왜 1.47%로 잡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1.47%는 전체 업종 평균에 가까운 값입니다. 음식점·카페 같은 업종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음식점 서빙·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알바 소득세도 사장님이 내나요?
소득세는 알바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원천징수)이라 사장님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총 인건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