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5인 미만 작은 가게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만 줍니다. 한 달치는 주휴수당 × 4.345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1주) | 한 달 약 |
|---|---|---|
| 15시간 | 30,960원 | 134,520원 |
| 20시간 | 41,280원 | 179,360원 |
| 25시간 | 51,600원 | 224,200원 |
| 30시간 | 61,920원 | 269,040원 |
| 40시간 | 82,560원 | 358,720원 |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20 × 48 ÷ 40 =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면 2026년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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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30분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보다 자주 더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어집니다. 다만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