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시간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 6시 | + 통상임금 × 0.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 통상임금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주휴일·공휴일 | 통상임금 × 2.0 |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겹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줘야 하지만 50%는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근무시간 안의 야간근로라면 추가로 줄 돈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날짜별로 더해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알바,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고 사장 본인과 가족은 보통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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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하루 9시간 일하면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을 넘긴 1시간에 1.5배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1시간분 시급만 주면 됩니다.
빨간 날(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인가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바처럼 시급만 받는다면 그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